[단독] “내 담배엔 그렇게 세금 많이 떼가더니”...4년간 3조4천억 못 걷은 이 담배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10.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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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 1249억원, 2024년(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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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니코틴과 달리 과세 제외
규제 없어 해외사업자 韓진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
전자담배. [매경DB]

입법 공백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사실상 성분이 유사한 천연 니코틴 액상담배는 2021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지만 합성 담배는 제외되면서다.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이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 1249억원, 2024년(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과 원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이다.

현재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이 붙는다.

천연 니코틴 액상 역시 세금 부과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소비세법에 따라 2021년부터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궐련과 전자담배 등으로 거둬들이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2023년 기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때문에 한국이 법적 미비를 악용한 해외업체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담배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은 이르면 11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출시한다. BAT가 첫 출시 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와 판촉에 대한 규제도 없다.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22대 국회에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과세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5건이 계류중이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풍선효과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 = 송언석 의원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송 위원장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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