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농업 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입건…산림 1ha 태워

곽선미 기자 2023. 4.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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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70대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 8분쯤 낭성면 추정리의 산림 인접지 텃밭에서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산림 1㏊를 소실시켰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2일에도 문의면 문덕리에서 산불을 낸 B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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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과실로 타인 산림 태우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주의’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청주시는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70대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 8분쯤 낭성면 추정리의 산림 인접지 텃밭에서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산림 1㏊를 소실시켰다.

이 불로 인해 당국은 1시간 20분 동안 헬기 6대와 진화 차량 6대, 인력 143명 등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해야 했다. 시는 현장 조사와 피의자 신문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2일에도 문의면 문덕리에서 산불을 낸 B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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