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희생자에 ‘토마토 주스’ 조롱한 남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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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 마련된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되어 버린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쪽지를 남겨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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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건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행법상 사자를 상대로 한 모욕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 마련된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되어 버린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쪽지를 남겨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남긴 쪽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피를 흘리며 숨진 피해자들을 '토마토 주스'에 빗대어 표현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쪽지를 남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는 혈흔이 흥건한 현장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토마토 주스'가 떠올라 이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쪽지에 '피의자의 처벌도 강력하게 원한다'고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향한 조롱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토마토 주스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피해자 주변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표현"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피의자가 사고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나타낸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문맥이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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