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에 검찰 징역 3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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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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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시인한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고, 음주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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