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사 가능할까‥"범죄 여부 검토"
[뉴스투데이]
◀ 앵커 ▶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숨겨졌다며, 앞선 폭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 몇 개를 언급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숨졌지만 추징은 가능한 건지, 일가를 처벌할 순 있는지,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검찰은 전두환 씨 일가를 겨냥해 수십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국 일가는 "남은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며 재산목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첫째 아들]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손자 전우원 씨가 언급한 회사 대부분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전 씨 일가가 백기투항하며 추징금 대신 넘긴 회사들입니다.
경호원 명의 차명회사라는 웨어밸리는 당시 수사 결과 5억 5천만 원이 전두환 씨 비자금으로 확인돼 추징됐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허브빌리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비자금들과 예술 작품들도,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우원 씨가 언급한 허브빌리지나 부동산업체 비엘에셋 소유의 부동산들도 이미 추징금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다만, 실제 추징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250억 원이라던 허브빌리지는 4차례 유찰 끝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8억 원에 팔렸고, 그나마 미납 세금과 체불임금을 먼저 떼자, 추징금으로 고작 8억 원이 남았을 정도입니다.
검찰은 전우원 씨의 추가 폭로 내용에 대해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이뤄진 업체들이 많고, 범죄수익 은닉의 공소시효도 7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비자금 수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전 씨는 미국 유학비와 생활비를 연희동 가정부 명의로 송금 받았다고도 주장했는데, 외국환거래법 공소시효도 5년에 불과합니다.
전 씨 스스로 마약과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며 주변 한인들의 범죄행각을 고발한 데 대해선, 당사자가 귀국해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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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64860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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