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 중학생, 피해자가 하필 트레이너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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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B씨 등을 제외한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었다"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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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화장실 주변에 5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 트레이너 B씨는 화장실 칸막이 밑부분에 튀어나온 휴대전화를 발견, 곧바로 뛰쳐나가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B씨 등 2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B씨 등을 제외한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었다”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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