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6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받습니다
![화성특례시청사[사진제공=화성특례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551718-1n47Mnt/20251229144022965coic.jpg)
경기 화성특례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D타워로 이전돼 운영됩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5년도 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만1천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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