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코인 시세조종 혐의...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보석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A코인 거래소와 B코인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MM)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4)와 성모씨(45)의 보석 청구를 지난 5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증금 2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송씨와 성씨는 약 6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A코인 거래소와 B코인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MM)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장 심사를 방해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 언급?"…신지·문원 부부 향한 '훈수' 논란
- "아니 왜 올라?" 삼성전자 폭락 '확신적 예감'에 팔았더니, 4% 올라..."그게 저점이었나" [개미의 세
- "김밥 1알을 30분 동안?"…'44kg 아이유', 극도로 제한된 식단 괜찮을까 [헬스톡]
- "삼전·하닉, 공부 못한 애들 가던 곳"…현대차 직원의 '박탈감' 호소에 불붙은 논쟁
- "아저씨, 무소속이라고 하면 안 쪽팔려요?"…초등생 질문에 한동훈 "안 쪽팔려"
- "내가 상위 30% 부자라고?"… 1000만 명 우수수 탈락한 고유가 지원금 '대혼란'
- '전세 사기' 양배차, 아파트 청약 당첨…"잔금 5억 풀대출"
- 눈두덩이 시퍼런 멍 든 채 나타난 조국…평택 선거 앞두고 무슨 일
- 페인트 마시던 40대 女, 신장 이상까지…"따뜻한 우유 같았다" [헬스톡]
- "스타벅스 잘가라"…'5·18 탱크데이' 논란 SNS 비판 이어져(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