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20대 피의자 영장 기각..진주지원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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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0대)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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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0대)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1분께 진주시 옥봉동에서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 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무단 침입한 후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A씨에게 1차로 스토킹 경고 등 응급 조치를 취한 후 귀가 조치했으나 20일 0시11분께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10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는 전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학생 가족과 주민들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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