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흉기 들고 강남 한복판 활보…30대 남성 검거

정인선 기자 2025. 6.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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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술에 취해 논현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30대 남성 ㄱ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1시간여 만에 ㄱ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ㄱ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적용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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