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승인…교육부 "매우 부당, 현지 감사"[종합]

유범열 2024. 10.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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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이 1일 정부의 '동맹 휴학 승인 불가' 방침과는 달리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언론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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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 의대 학사 정상화 노력 무력화 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이 1일 정부의 '동맹 휴학 승인 불가' 방침과는 달리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언론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고,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은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재차 밝히며, 이들 대학에 동맹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전날(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 의대가 처음이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은 학장에게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오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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