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월급보다 중요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법

"6월,월급보다 중요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법"
안녕하세요.
딸을 위한 경제 다이어리, 위드도터입니다.
저는 사실 연말정산 때마다 “이번엔 좀 돌려받겠지?” 기대했다가 생각보다 적은 환급액에 실망한 적이 많아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올해는 아예 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연봉 대비 얼마까지 카드를 써야 유리한지
직접 계산해가며 실천 중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비 습관이 그대로 결과로 나오는 13월의 월급이죠.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기면 내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돼요.
그래서 저도 25%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있어요.


2. 공제 한도 확인
아무리 많이 써도 연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까지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 넘기면 더 써도 추가 혜택은 없으니 내 연봉에 맞는 최적 소비액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

3.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추가 공제
카드공제 외에도 의료비(총소득의 3% 초과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이 많아요.
이런 건 미리 영수증을 챙기고 간소화서비스에 잘 등록해두면 연말정산 때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비 패턴 점검
저도 카드값 문자 올 때마다 “이거 오류 아니야?” 싶어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결국 다 내가 쓴 거더라고요.
월별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체크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한눈에 보여서 지출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원천징수세액 조정 활용
연말정산 환급액이 너무 적거나 매달 세금이 너무 많이 빠진다고 느끼면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소득세를 80%로 낮추면 연말정산 때 더 내야 하지만, 그 차액을 따로 모아 재테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6월부터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공제 한도
추가 공제 항목
소비 패턴 점검
원천징수세액 조정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내년 13월의 월급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에서 꼭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