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5부제란? — 번호판 끝자리로 요일별 운행 제한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시행되는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제도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번호의 차량은 운행을 삼가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은 의무 시행,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에너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까지 의무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약 두 달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약 35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요일별 운행 제한 번호 — 내 차는 언제 쉬나?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 10개(0~9)를 2개씩 묶어 요일별로 배정한다. 운행 제한 요일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량이 운행을 제한받는다.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수요일에는 3번과 8번, 목요일에는 4번과 9번, 금요일에는 5번과 0번인 차량이 각각 해당된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 '12가 3456'이라면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에 운행을 자제해야 하고, '34나 7890'이라면 끝자리가 0이므로 금요일이 해당 요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모든 차량이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다.

제외 대상 차량 — 전기차·수소차·장애인 차량은 OK
모든 차량이 5부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 차량들은 요일에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도 예외로 인정된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과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이 동승한 차량 역시 제외 대상이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당연히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지역별로 제외 여부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시행 시간과 적용 범위 —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차량 5부제의 시행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 시간대 외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은 의무 시행이며,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직원 자가용이 적용 대상이다.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해 교통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5부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23일부터, 춘천시는 27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위반 시 과태료 — 민간 의무화 시 10만 원 부과 가능
현재 민간은 자율 참여이므로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민간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위반 차량에는 1일 1회 기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한 조치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관 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CTV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요일에는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부제 vs 5등급 운행제한 — 헷갈리지 말자
차량 5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전혀 다른 제도다.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이고, 5등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5등급 운행제한은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번호판 끝자리를 모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