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조희연 "강력 유감…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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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의장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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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지정 철회하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의장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3조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교육계는 강력 반발해왔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동안 시·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위해 정부 및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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