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83%는 다시 집으로…매해 1∼2명 사망"

김잔디 2024. 10. 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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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가정 등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5천739건, 이 중 재학대 사례는 4천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사망한 아동이 매해 1∼2명씩 발생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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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사례 4천48건 중 '원가정보호' 3천365건 달해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가정 등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5천739건, 이 중 재학대 사례는 4천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사례 중 83%인 3천365건은 가정 등 원래 양육자에게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됐다.

피해 아동을 주 양육자에게서 분리해 다른 친족이나 시설 등에 맡기는 '분리 보호' 조치된 사례는 662건으로, 16% 정도였다.

애초 재학대 4천48건 중 3천605건(89%)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재학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사망한 아동이 매해 1∼2명씩 발생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원가정 보호 중 재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지난해 2명이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당국의 방치 속에 사망하는 아이들이 매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의원실은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 내 재학대가 발생해도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원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유형별 재학대 발생 현황(단위:건)

※ 서명옥 의원실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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