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는 과연?..10월11일 가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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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10월 중 열린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을 지키도록 판단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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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10월 중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오는 10월 11일로 결정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을 해임하고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희진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희진은 대표이사 해임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고, 뉴진스 프로듀싱 역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반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11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민희진을 25일까지 대표이사로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고, 민희진 측 역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희진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11월 2일 만료된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며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을 지키도록 판단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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