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사회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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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23일)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검사 측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페이스북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당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했을 뿐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 "피고인이 게시한 'Prosetitute'는 영문 글자가 매춘부(Prostitute)와 다르고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검사는 재판 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검찰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을 텐데 법리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지금 하나의 정치 집단처럼 '정치 동일체'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이에 대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단어라며 2016년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 '좋아요' 버튼 등을 눌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를 독려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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