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더 뉴 하우스' 공개… 이주 없이 2년내 신축 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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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이주 없이 신축 수준으로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6일 현대건설은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신규 사업 '더 뉴 하우스'를 공개하고,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더 뉴 하우스는 △이주 없이(No move) △간소한 절차 속에서(Easy process) △2년 이내(Within two years)에 사업 완수를 목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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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시공으로 이주 단계 없애
사업 비용·기간 획기적으로 줄여
첫 프로젝트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6일 현대건설은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신규 사업 '더 뉴 하우스'를 공개하고,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더 뉴 하우스는 △이주 없이(No move) △간소한 절차 속에서(Easy process) △2년 이내(Within two years)에 사업 완수를 목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외관과 조경, 편의시설 개선과 더불어 유휴 공간을 찾아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간 활용을 통해 신축 수준의 단지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한다.
현대건설은 사업 대상으로 2000년대 이후 아파트와 신도시 및 지방 아파트를 꼽았다.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고 첨단 시스템이 부재한 점을 보충하고 주차공간 부족 및 낮은 용적률로 유휴부지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민들의 이주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분리 시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 개선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거주 중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 입주민 동선을 분석해 최적화된 공사 시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규제와 분담금 등 문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에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사업은 이주비 대출, 이사 비용, 각종 금융 비용 및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를 위한 실질적 비용만 투입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되지 않아 재건축 연한과 용적률 제한 등에서 자유롭다. 기존 용적률 이내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된다. 조합 설립에 따른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용적률 초과 시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합이 주체가 된다.
특히 타 브랜드 아파트더라도 힐스테이트 상품 기준을 충족할 경우 브랜드 변경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단지 조건 및 입주자의 의견과 동의에 따라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며 "'THE H' 브랜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단지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제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첫 대상지는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다. 2008년 준공된 이 단지는 'THE H'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말 설계 제안 및 공사비, 금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낼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더 뉴 하우스는 삶의 질과 단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혁신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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