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임 승차에 기사 폭행까지‥40대 승객 구속
유서영 rsy@mbc.co.kr 2022. 11. 22. 16:4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기사를 폭행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부천 일대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건네거나 계좌이체를 하겠다는 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무임승차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차량과 차내 물건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천 개인택시조합에는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승객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온 택시기사도 약 80명에 이르며, 이들은 추가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탑승거리가 대체로 짧아 피해 금액은 건당 1만 원 내외로 소액이지만, 피해 신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42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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