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이성만 ‘증거인멸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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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이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증거인멸 정황 중 하나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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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정자법 위반 등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이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26일 국회에 두 무소속 의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이 의원 등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 9명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윤 의원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직전에 교체된 이른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휴대전화 역시 개통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도 초기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가 하나같이 문자메시지나 연락처, 통화 기록 등 데이터가 많지 않은 깡통폰인 것이다. 다만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된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 보도가 잇따르는 등 수사망이 조여 오자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직원 2명도 연구소 사무실의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2021년 3월 말 이 의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4월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 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뿐 아니라 현역 의원 등 수수자들을 특정하는 작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씨에게 돈봉투를 받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을 특정해 일부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법상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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