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저지 車구독형 서비스 금지 법안 발의…"업체들, 전략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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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성차업체들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면 자동차의 특정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구독형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 뉴저지주에서 차량 하드웨어 기능 관련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30일 '산업동향-美 뉴저지,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 금지 법안 발의' 보고서에서 "올해 9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인 폴 디 모리아티와 조 다니엘센 의원이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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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딜러에 최고 2만달러 벌금부과…"통과시 소비자 부정적 인식 확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완성차업체들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면 자동차의 특정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구독형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 뉴저지주에서 차량 하드웨어 기능 관련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30일 '산업동향-美 뉴저지,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 금지 법안 발의' 보고서에서 "올해 9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인 폴 디 모리아티와 조 다니엘센 의원이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량 구독형 서비스는 크게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실시간 교통정보 등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와, 열선 시트·스티어링 휠 등 차량이 제작될 때 이미 장착된 기능인 하드웨어 관련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차량에 이미 탑재된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BMW코리아가 열선 시트 등을 쓰려면 월 2만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를 론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수정하기도 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 운전자보조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나, 제조사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된다.
다만 이미 탑재된 하드웨어 기능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 판매는 허용한다.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가 적용 대상이며, 첫 적발시 최대 벌금 1만 달러(1327만원), 재적발 시 최대 2만 달러(265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여론·업계의 사업 전략에 파급력이 예상된다"며 "오는 12월에 열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완성차 업계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통과 시 뉴저지 외 지역에서도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를 구상해 온 완성차 기업들은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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