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집중 감시...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기사내용 요약
공정경쟁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대기업 공시기준 개선…자산총액→GDP 연동
다크패턴·뒷광고 시정 강화, 그린워싱 방지책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내부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대기업 집단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에 나선다. 소비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영권 승계 편법 등 모니터링…대기업 공시기준 조정
총 수익스와프(TRS) 등 부당 지원이나 채무 보증금지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 방안을 점검한다. 사익편취 규제 부당성 판단 기준과 적용 예외 사유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범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에 관한 법 적용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규모 증가에 따른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가령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것에서 국내총생산(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 효용성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 거래는 제외하는 식으로 바꾼다. 중복되거나 효용성이 낮은 비상장사 임원변동 등의 항목은 정비하고 빈번한 공시주기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크패턴·뒷광고 규율 강화…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업체들의 뒷광고와 이용 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과 자진 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화장품 등 보건과 위생 용품이나 건강 기능식품과 관련한 식품·기호품 등이 해당된다.
중고거래와 리셀(resell)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에서 동시 다발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한다. 가령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개선한다.
집단 분쟁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가령 현행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상황에서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요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 부처 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민관 합동 소비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인체무해'와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엄밀한 입증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상 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오디오북과 라이브커머스, 모빌리티, 여행숙박, 공유오피스, 청년주택 등 최근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오픈마켓 등의 과장광고와 아이돌 굿즈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취소 방해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도 불공정 행위 중간점검에 나선다.
조사관행 개선…국민·시장 신뢰 제고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분야와 유형', '중점조사 대사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조사 공문에 기재한 조사 범위를 넘어 수집된 자료에 피조사 기업의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준법지원 부서에 조사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기초사실과 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 사이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인 예비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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