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 창문 뒤덮은 시트지 등 불법 광고물...시민 ‘눈살’
전주 도심 곳곳 건물 창문에 시트지 등 불법 광고물로 도배돼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구조를 방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단속 및 규제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본보는 16일 오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건물들을 둘러봤다. 이곳 건물들은 대부분 2층 이상에 학원, 병원, 헬스장 등을 알리는 홍보물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보통 시트지를 창문에 붙이는 형태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었고 몇몇 곳은 현수막 등으로 불법 광고물이 도배돼 있었다. 건물 1층에는 빈 상가를 알리는 부동산 홍보 현수막이 크게 내걸려 있었다.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대피 및 구조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시민 윤 모(38) 씨는 “신시가지 건물들은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고물들이 그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물론, 시민들 눈에 잘 띄어 홍보 효과는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이 불법 광고물로 알고 있어 지자체의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시트지 등 불법 광고물이 도심 곳곳 도배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례에는 2층 이상 창문에 시트지 등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불편사항에 대해 최대한 중재하고 있으며, 법령에 있는 모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장에 나가서 계도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