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문경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황진호 기자 2025. 5.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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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갱신·변경 모두 신고대상… 허위 신고 땐 최대 100만원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조건 변경, 계약 해제 등 모든 형태의 계약을 포함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지참해야 한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달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 당사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