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왔는데 “아차, 대출 만기일인데 어떡해”…모르면 손해보는 ‘금융정보’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9. 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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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48·여)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와 차례상을 준비하다 문득 당장 내일인 16일 월요일이 대출 상환만기일인 것이 떠올랐다.

오는 18일까지 추석연휴인데, 혹여 연체료·추가 이자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얻을까 걱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14일~9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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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없이 만기일 19일로 자동 연장
10개 은행 탄력점포 운영, 환전·신권 발행
다음달 3일까지 중소·중견 특별대출 신청
카드 가맹점 대금, 최대 6일 먼저 지급
추석 차례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A(48·여)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와 차례상을 준비하다 문득 당장 내일인 16일 월요일이 대출 상환만기일인 것이 떠올랐다. 오는 18일까지 추석연휴인데, 혹여 연체료·추가 이자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얻을까 걱정이다.

자영업자 B(53·남)씨는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에게 명절 용돈을 주고 싶지만 바쁜 일정 탓에 현금을 미리 신권으로 준비해 놓지 못했다. 동네 주변 은행점포는 추석 연휴 문을 닫아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14일~9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역시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끼어있다면 연체료 없이 오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은행 10곳에서 이동·탄력점포 총 21개를 운영한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전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이 은행들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또 추석기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나 외국에 있는 가족·지인과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내국인들을 위해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다음 달 3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상담·신청 수 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8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다음 달 4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가계사정이 어려워지자,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상환한 경우 재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액상환한 경우 오는 19일 이후 재대출 신청, 실행할 수 있다. 14~18일 연휴 기간 중 전액상환한 경우, 연휴 마지막날부터 2영업일 후인 오는 20일 이후부터 재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16~18일 카드 결제분에 대한 대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지급한다. 이를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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