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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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유린의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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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준구 기자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당시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유린의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건축주 51명과 1년간의 자진 시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 끝에 지난 9월 10일과 10월 8일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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