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김준구 기자 2024. 10. 18.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유린의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받아 강제 철거
파주=김준구 기자
- 파주시 관계자들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4개동에 대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당시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유린의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건축주 51명과 1년간의 자진 시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 끝에 지난 9월 10일과 10월 8일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