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해자 이렇게 많다니…범죄 유형보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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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93%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연음란죄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 523건을 분석한 결과 공연음란범죄의 피해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378건(93%)으로 남성 27건(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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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등 유머 소재로 사용하며 범행 영향력 축소돼”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93%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비현 경찰연구관은 최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은 논문 ‘공연음란범죄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연음란 범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범죄를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연음란죄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 523건을 분석한 결과 공연음란범죄의 피해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378건(93%)으로 남성 27건(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경우가 489건(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연인·배우자 등 지인, 택시기사·종업원 등 기타인 경우도 각각 34건(7%) 있었다.
구체적 범죄 수법 유형으로는 자위행위(286건·55%)가 가장 많았고, 성기 또는 신체 부위 노출(87건·17%), 전신 노출(22건·4%) 등이 포함됐다. 범죄 발생 건수는 사계절 중 여름(6∼8월)에 183건(35%)으로 가장 많았다. 가을과 봄이 각각 136건(26%), 132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겨울이 72건(14%)으로 가장 적었다. 발생 시간은 오후 9시∼자정이 99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3∼6시와 오후 6∼9시가 각각 84건(16%)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범죄 장소는 건물 내(183건·35%), 노상(168건·30%), 대중교통수단(74건·14%), 차량(31건·6%), 공원(24건·5%), 주차장(19건·4%) 등 순이었다.
한편 공연음란 범죄자 중 약 15%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는 해당 범행 이전에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었고 5.2%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1.5%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7%는 기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특히 범죄자의 16%는 성범죄로 이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관은 "공연음란 범죄자를 ‘바바리맨’ 등으로 칭하며 유머의 소재로 소비하고, 범행의 영향력과 결과를 축소하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다"며"일부 공연음란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정책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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