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물 소유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면 과태료

세종=서일원 기자 2026. 6.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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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필수 정보도 필수 게재해야
지난 3월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오는 3일부터 타인 명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올리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시행령을 위반해 최초 적발되면 광고를 올린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두 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30만원, 세 번이면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고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한 번 적발 때는 500만원, 2번은 750만원, 3번은 10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은 소유자 동의를 안 받고 매물을 올려도 제재 규정이 없었다. 이에 허위매물로 인한 선입금 유도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매도하거나 매매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도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타인 명의 중고차 판매 시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온라인에 중고차 판매 광고를 게시할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도 반드시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매매업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토부령으로 필수 게시하도록 하는 정보는 ▲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등 7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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