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허락받고 오세요"...00년생 이상 군미필자 국외 출국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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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병무지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체류를 희망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5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 병역의무자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국 전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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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국외에서 체류를 희망할 경우, 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공관 방문,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앱을 통해 가능한데요. 여행 목적에 따라 허가 대상과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모두 다르므로 홈페이지 확인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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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복무 예정자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거나, 복무할 예정자들도 00년생 이상일 시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외여행허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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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출국심사가 거부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항병무민원센터를 통해 안내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알림톡 등으로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허가 없이 공항을 잦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출산율이 낮아지더니, 해외여행까지 막네", "군복무 피해서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낫긴 하지"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