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혼인파탄, 부정 아냐”…결혼 숨기고 민원인과 밀회 男공무원의 해명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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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민원인과 2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구청 공무원을 감봉 3개월에 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A씨의 교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민원인 B씨와 2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B씨와 만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말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와 결혼을 원했다.

그러나 A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과를 받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끊어졌다. B씨는 구청으로 찾아가 A씨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구청은 사무실에서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A씨를 감봉 3개월에 처했다. A씨가 B씨와 사귈 당시 한 음식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진정서 등의 문건을 공유하면서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하니 반성문을 써왔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미 혼인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B씨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씨와 성관계나 신체접촉 없이 단 2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음식점 단속 관련 문건을 건넨 데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 궁금해하는 B씨에게 일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송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해당 업주가 용인했다”며 “B씨가 해당 문서를 유출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와 민원인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결혼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기혼자임을 속이고 민원인과 교제했다”며 “속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아내가 B씨에게 전화한 내용에 비춰 A씨의 아내가 A씨의 교제를 용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건 공유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에 의해 추가 유출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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