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아동과 성관계에 ‘담배 한 갑’…SNS로 접근한 男 ‘집유’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2. 19:30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4세 아동에게 술·담배를 사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성관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이중민)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방지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SNS로 처음 알게 된 14세 아동 B양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술과 담배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다음 건물 지하에 미리 주차해놓은 승용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를 마치고 그 대가로 B양에게 총 51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건넸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비교적 젊은 나이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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