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김건희·최재영 등 5명 불기소…"진술 신빙성 없어"(종합2보)
"최재영 목사 진술 번복…추가 조사 필요하지 않아"
"실제 4개 청탁 모두 실행 안돼…수사 중 회유 없어"
김여사 명품백, 통상 절차 따라 공매 절차 진행 전망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진술이 2차례 조사 이후 바뀌었고 자료제출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삭제 등이 있었던 만큼 관련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직무관련성, 청탁 인지 여부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록이 30건에 이르고 관련 자료가 1만1500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단 설명을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도 107장 분량에 달했다.
검찰은 국내법상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를 공무원 배우자로 설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했다. 검찰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고향 관련 이야기, 김 여사 부친에 대한 내용, 김 여사 과거 논란에 대한 두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최 목사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고, 순수한 마음의 선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주목했다. 그동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양주, 화장품, 명품백 등이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청탁금지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디올백은 (김 여사를) 접견하는 입장권 티켓, 수단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를 스스로 밝혔다. 수 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변호인도 동석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에게 화장품과 명품백을 모두 사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도 검찰 조사에서 '화장품은 취임 선물이 맞다.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것이고 청탁 목적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청탁 목적이었으면 몰카 촬영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진술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부터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장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수준이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회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사 이후 최 목사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이유로는 "접견 수단은 맞는데 청탁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법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 목사 진술과 관련한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자료 미제출 및 고의 삭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톡은 총 2000여개인데, 이 가운데 689건이 제출되지 않았고, 특히 191개는 고의 삭제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주장하는 4개의 청탁도 실제 실현되지 않거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만찬에 초대해달라는 청탁에 대해 김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무산된 청탁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요청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측이 김 전 의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을 때 김 전 의원 측은 '자신이 최 목사에게 요청한 사실 조차 없다. 국정자문위원이 하고 싶었으면 친분이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하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최 목사에게 했겠냐'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2022년 10월 중순 최 목사가 당시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관련 절차를 문의했을 뿐, 안장을 청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힘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행정관들은 '김 여사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도 명품백을 건넨 지 약 1년 후인 2023년 7월19일 관련 카톡을 보냈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1년 후 발생할 일을 예측할 수 없었고, 김 여사의 회신도 '청문회에서 잘 소명하면 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안내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비공개 방문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령 제19조에 따라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것이며 대통령 경호 대상인 여사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며 "법령과 과거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해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아니라 경호처의 프로토콜을 준수해 소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고, 총장의 감찰지시에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다. 조사 결과는 대검에 잘 보고하고, 협의해서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론과 다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가 증거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과 24일 두 차례 수심위를 개최했으며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6개 혐의에 대해 검찰과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최 목사는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결국 검찰은 최종적으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수심위 의견을 따르고, 최 목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 의견을 따르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은 압수물 규칙에 따라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가 접수됐기 때문에 '통상 절차'를 따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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