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경법 위반' 취업제한 前대표, 주총 소집 권한 없어"

류인선 기자 2022.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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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상태인 전직 대표에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 주주가 A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중인 퇴임 이사로 인해 법률상 하자가 발생한(의사 정족수 미달 등) 주주총회가 무효라고만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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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경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취업제한
주주총회 소집할 권한 없다고 본 첫 판결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상태인 전직 대표에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 주주가 A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사의 전직 대표인 B씨는 2014년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이 형이 확정됐다.

A사는 2016년 12월 해산간주 등기가 이뤄졌다.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 이상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산간주가 있기 전 2010년 3월 기준 대표이사는 B씨, 사내이사는 B씨 등 3명이었다.

해산간주된 법인이 다시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총을 통해 청산인과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 2017년 A사 임시주총 결과 청산인을 B씨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졌다.

A사 주주는 계속 등기를 위한 2017년 임시주총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주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B씨는 이사회를 소집했고, 2019년 10월 B씨와 사내이사 1명이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했다.

임시주총이 열린 2019년 11월26일, 이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가 다시 선출됐다. A사 주주는 2019년 11월26일자 임시주총도 무효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에게 2019년 11월26일 임시주총을 소집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총회 결의를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B씨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퇴임 대표이사 신분이었던 B씨는 특경법상 취업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퇴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사기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흔히 취업제한 조항이라고 부른다.

취업제한 상태로 퇴임 대표이사의 권한을 잃은 B씨를 제외하면 임시주총은 의사정족수 미달이 된다. 또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B씨가 소집을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임시주총 역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가 퇴임 이사 및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도 상실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취업제한 중인 퇴임 이사가 관여한 모든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중인 퇴임 이사로 인해 법률상 하자가 발생한(의사 정족수 미달 등) 주주총회가 무효라고만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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