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자 과잉 단속 논란

“적법한 절차 따른 단속” vs “최소한 인권 보장해야”

법무부 “소속 밝힌 후 단속 진행업주 찾는데 시간 오래 걸려”

업주 “사전 동의와 고지 못 받아”변호사 “관리자 동의 반드시 필요”

▲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 중인 모습./사진제공=CCTV 영상 캡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미등록자) '과잉 단속'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단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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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장 목격자 등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단속이었다며 미등록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된 상황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무부는 인천일보에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팀장이 단속 전 업소 관계자에게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단속 목적을 밝히고 단속을 실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식당 업주와 목격자 등은 단속에 앞서 사전 동의와 고지는 못 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업주 홍모씨는 “단속반원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거나 양해 등은 구하지 않았다”며 “밖에 있는 외국인들을 먼저 단속하는 동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나도 안에 있다가 단속 직원과 계속 실랑이를 벌였는데 수차례 항의가 이어졌고 한참이 지나고서야 단속반원이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제3자 주거지나 사업장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려면 해당 사업장 주거권자나 관리자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즉, 단속 대상지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취지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단속과정에서 사업장 내 관리자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처럼 개업식에 미등록자가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상 문제, 최소한의 인권 보장 취지에서 급습이 아니라 개업식이 끝나고 난 뒤 단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 과잉 단속으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 준칙도 만들어졌다.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세밀하게 구상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단속 현장이 조용히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나. 단속반이 도착하자마자 외국인들 도주가 시작됐다. 신고가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간 건 아니다”라며 “만약 고요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업주를 먼저 찾아 확인하겠다고 하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고 내부는 업주 동의를 얻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바로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밖에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방어만 하고 있었다”며 “이후 업주를 어렵게 찾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신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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