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팔아 번 돈 "1.7억"…검찰, 김세의 땅 묶었다

윤정주 기자 2026. 9.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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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소유의 토지를 동결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콘텐트로 후원금과 광고료 등 1억 6천만원 넘게 번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묶어둔 것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5년 3월 10일) : 2015년 11월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그게 당시 김새론이 15살이었습니다.]

그 증거라며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녹취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결국 1년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지난 5월 김씨는 구속됐습니다.

김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배우 김수현씨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후원금은 최소 5440만원, 광고료는 최소 1억1500만원.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1억6940만원을 박탈하기 위해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인한 김씨의 범죄수익은 544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씨의 토지 가치에 비해 추징보전 신청액수가 소액"이라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 추징보전 뿐 아니라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인 여러 피해자들이 김씨의 각종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씨는 구속되자마자 "생수와 휴지 치약 칫솔을 살 돈도 없다"는 옥중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도 "가세연 후원금이 10분의 1로 줄었다" "감독님이 월급도 못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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