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간 '또' 갱신…"정신 차리고 살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구속 기간 갱신을 지난 11일 결정했다.
따라서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앞서 법원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지난 8월 한 차례 연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구속 기간 갱신을 지난 11일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땐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법원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다. 1심에선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앞서 법원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지난 8월 한 차례 연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로 6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9월 30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시인한 김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숙 샤넬재킷' 포렌식한다…검찰, '반납 의혹 수사' 속도 - 대전일보
- 무산된 '세종 빛축제' 시민 주도로 부활하나…"시민추진단 출범" - 대전일보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 임박… 속타는 대전·충남 - 대전일보
- 민주, 명태균 '공천개입' 통화 공개…"尹, '김영선 좀 해줘라" - 대전일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온천업… 대전 유성지구, 회복세 더디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 대전일보
-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 대전일보
- "학군지 포기했습니다"…월세行 속출 - 대전일보
- 尹-명태균 육성 공개 후폭풍… 민주 "철저한 진상조사" vs 與 "사적 통화" - 대전일보
- 청주 오송지하차도 오늘 밤부터 전면 개통… 참사 발생 474일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