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간 '또' 갱신…"정신 차리고 살겠다"

김지현 기자 2024. 10. 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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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구속 기간 갱신을 지난 11일 결정했다.

따라서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앞서 법원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지난 8월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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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구속 기간 갱신을 지난 11일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땐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법원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다. 1심에선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앞서 법원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지난 8월 한 차례 연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로 6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9월 30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시인한 김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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