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411억원 환수‥권익위 "세금 누수 없게 철저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3백여개 공공기관이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3백여개 공공기관이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상반기 부정수급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은 96억 원으로, 총 507억 원을 공공기관이 부정수급자들로부터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이나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거나,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뒤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장기간 타내는 경우, 또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금액인 168억원을 환수했는데,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에서 118억 5천만 원, 4만 179건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등에서 각각 7억원 대의 환수가 이뤄졌습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943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