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411억원 환수‥권익위 "세금 누수 없게 철저 점검"

이지선 ezsun@mbc.co.kr 2022. 11. 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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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3백여개 공공기관이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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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올해 상반기 전국 3백여개 공공기관이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상반기 부정수급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은 96억 원으로, 총 507억 원을 공공기관이 부정수급자들로부터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이나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거나,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뒤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장기간 타내는 경우, 또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금액인 168억원을 환수했는데,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에서 118억 5천만 원, 4만 179건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등에서 각각 7억원 대의 환수가 이뤄졌습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94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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