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권 당첨" 계약 유도…보증금 피해 증가세

유덕기 기자 2024. 10.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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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접근해 유사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자>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단 전화를 받은 A 씨는 약 400만 원을 주고 리조트 회원권을 계약했습니다.

보통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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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접근해 유사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단 전화를 받은 A 씨는 약 400만 원을 주고 리조트 회원권을 계약했습니다.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와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도 가능하단 설명이었는데, 1년 뒤 A 씨가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속 환급을 미루다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등 A 씨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인데 올 상반기만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2% 급증했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약 74%,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이 약 21%로 90% 이상입니다.

소비자원은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같은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직원으로부터 구두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업체 폐업 시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조수인·문정은)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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