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뺑소니 혐의’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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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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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게는 김호중이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씨에게 지시한 혐의가,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
김호중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피해 보신 피해자 선생님(택시 기사)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시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과 저 자신 성찰하는 시간 가졌다”며 “모든 것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미안하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는 않고 정신 차리겠다”고 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김호중이 저지른 행동들은 죄에 상응한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라 만큼 무거운 처벌 받았다”며 “기회 주어지면 힘이 닿는 대로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처벌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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