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이순형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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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인물은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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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영장 심사 시간은 약 33시간이 소요됐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날 체포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이 부장판사는 전북 무주 출신으로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그리고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해 왔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2부 재판부와 영장 및 교통을 담당하는 형사5단독을 맡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성향과는 무관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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