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착용자 감독자 '무도실무관 1인당 25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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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전자 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이 1인당 25.3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송언석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입니다.
제주에서는 무도실무관 1명의 관리대상이 25.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76명, 무도실무관 정원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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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자 76명에 달해
제주지역에서 전자 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이 1인당 25.3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송언석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입니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서는 무도실무관 1명의 관리대상이 25.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4개 지역 보호관찰소별 평균인 25.1명에 비해 조금 높았습니다. 제주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76명, 무도실무관 정원은 3명입니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는 계약직 직원으로 무도 3단 이상이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직업을 다룬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도실무관은 감독 대상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거나 고소, 고발되는 등 최근 4년(2020~2023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무도실무관 폭행 피해 건수만 20건에 가깝습니다.
올해에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2건의 고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송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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