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지킨다면서… ‘위헌적 특위’ 예고한 거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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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초강경파로 꼽히는 처럼회(공정사회포럼)와 더새로(정치개혁모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헌정 질서 파괴를 바로 잡겠다며 '반헌특위 특별법'(반헌정질서 행위자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럼회와 더새로는 '반헌특위 특별법·주호영 방지법·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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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기구 수사권 부여
‘반헌특위 특별법’ 발의하기로
계엄해제 봉쇄 예방법도 준비
학계 “전례없는 삼권분립 위배”
더불어민주당 내 초강경파로 꼽히는 처럼회(공정사회포럼)와 더새로(정치개혁모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헌정 질서 파괴를 바로 잡겠다며 ‘반헌특위 특별법’(반헌정질서 행위자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위헌·위법행위를 수사하는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럼회와 더새로는 ‘반헌특위 특별법·주호영 방지법·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처럼회에서는 민형배·김용민·장경태 의원 등 17명이, 더새로에서는 이재강·김준혁 의원 등 12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반헌특위 특별법은 현 정부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 참여할 예정인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과 KBS 시청료 분리 징수, 법무부 인사 검증단 신설 등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가족 비리를 덮기 위해 각종 특별검사법을 거부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은 삼권분립 상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수사권을 지닌 조사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만든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한 특별법을 통해 설치된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수용된 경우는 없다. 수사 범위가 모호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헌·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위헌성이 더 짙어진다.
처럼회와 더새로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도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7월 야당이 방송 4법,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처럼회와 더새로는 검찰이 조사했던 사건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 등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 정부의 계엄령 선포 시 국회가 지닌 계엄 해제권을 대통령이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한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의 발의도 예고했다.
김대영·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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