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해킹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보상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명의도용 피해 발생시 전액을 보상하는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다.

12일 케이뱅크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영상통화나 얼굴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하는 서비스다.
금융업계는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다만,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 고객은 누구나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앱 내 '인증/보안'이나 '금융 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과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상반기 안에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