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반대 의견 대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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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러한 의견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에 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검찰 측 의견과 같은 취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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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러한 의견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에 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검찰 측 의견과 같은 취지라고 한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3일 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수사 밀행성 훼손이 염려된다"라며 연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와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개된 개정안 시행 시점은 오는 6월 1일이지만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경우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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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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