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했다.. 렌터카 보험, 함부로 믿다간 이런 꼴 당한다?
점점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렌터카를 빌려 휴가를 떠날 예정일 텐데,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7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약 30퍼센트에 달하는 519건이 모두 여름휴가를 즐기는 7월에서 9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내륙 1,083건, 제주가 639건, 해외가 21건이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유를 살펴보자면,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까지는 계약 해제 혹은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으나 2023년에 들어서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많아졌다.
수리비 과다 청구 많아
완전자차에 속지 말아야
2019년부터 2023년 접수된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은 617건이었는데 그 사유들을 살펴보자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가 458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그다음으로는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으로 뒤를 이었다. 렌터카를 다시 반납할 때 제대로 된 견적을 내지 않고 수리비 혹은 면책금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렌터카를 빌리면서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데, 그 중 혹시라도 차량이 파손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면책 혹은 보상해 준다는, 이른바 ‘완전자차’, ‘슈퍼자차’라는 이름의 보험을 선호한다. 그런데 그런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거나 면책 적용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완전자차 가입했지만
면책 대상 아니라며 변상
A 씨는 제주도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약 4일간 렌터카를 빌려 사용했는데, 이틀에 걸쳐 두 번 차량 외부에 긁힘이 발생했다. 그런데 A 씨는 처음부터 렌터카 업체가 권유하는 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었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은 앞서 말한 대로 ‘완전자차’에 해당하는 보험이었으니 면책이 되어야 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첫 번째 날에 발생한 사고만 보험이 적용되며, 다음날 발생한 사고는 A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수리비를 청구했다.
B 씨 또한 여수 여행을 가면서 렌터카 업체를 통해 3일간 차를 빌렸다. B 씨도 차를 빌리기 전에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약 3만 원 정도의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B 씨는 여수로 가는 중 주차하면서 차를 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해당 렌터카 업체에 전화했고 보험사가 현장에 방문해 견적은 다음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 B 씨에겐 약 5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액을 결제해야 했다.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대답이었다.
보험 가입해도 비용 지불해
계약서의 조항 꼭 읽어야 해
렌터카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최소 규모로 가입한다. 그러고는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에게는 자신들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사고가 발생 시 예상보다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입한 보험이 보상액이 큰 완전자차 보험이라도 약관상 자기부담금이 존재할 수 있으며, 면책 한도나 면책 제외 범위가 적혀있을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만약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면, 견적서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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