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공사현장서 주52시간 초과·휴일수당 미지급 업체 적발

김기원 기자 2026. 1. 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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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개 업체 시정 지시…미개선하면 사법 조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하청 노동자 숨진 현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현장 전경. 용인시 제공
고용노동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현장에서 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하거나 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 공사현장은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곳이다.

2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8~31일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출역인원 1천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천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태내역 확인자료 등 실제 개선결과를 5월8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은 즉시 시정 지시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이달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에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 완료시까지 야간·철야 작업중지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일이 우려된다"며 "사업주와 시공사들이 최소한 노동조건인 주52시간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1kkw517@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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