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첫 재판서 대마 흡연 인정
이규희 2024. 9.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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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씨 측은 이날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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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도 있다.
권씨 측은 이날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씨는 올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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