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하기도 싫지만,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분만사고로 인한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어요.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에 대해 국가 보상한도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건데요.
구체적 보상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및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라고 해요.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 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조정 가능 금액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선했는데요. 간이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해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해 두면 좋을 정보인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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