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10월부터 보장 강화되고 보험료 할인 확대

오은정 2022. 9.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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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보험료 할인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해 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민들의 지급 요청이 가장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2021년 기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은 농업인안전보험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의 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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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치료금 최대 1000만원→5000만원 
가족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 5% 할인 혜택
장해·유족 급여금 연금형식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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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보험료 할인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해 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민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농민은 최대 만 8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민들의 지급 요청이 가장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2021년 기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은 농업인안전보험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의 87%를 차지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현재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일반 2·3형 기준 현재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한다.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5%의 보험료 추가 할인도 새로 도입된다.

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을 연금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농민이나 유족이 일시금과 연금방식 가운데 선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이라면 산재·어선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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