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 왜곡죄’ 상정…김건희·이재명 ‘리스크’ 여야 충돌
민주 “김건희 수사 검사 처벌받아야”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입법”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로 들어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 가족이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의견서에 들어 있지만 아직 기소가 안 됐다”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서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 왜곡죄 상 증거 은닉과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법 왜곡죄가 있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핵심적인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며 “형법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조문에 있는 여러 사항은 기존 형사 처벌 규정으로 충족할 수 있고, 사건 처리 후 다양한 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에 대한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해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이를 의식해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증인과 참고인으론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4명이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진행됐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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